Register
ID(メールアドレス)
パスワード
パスワード確認
お名前
ケータイ番号
ホーチミン便り
45일 무비자 체류 입국(관광비자)
대한민국 여권소지자는 별도의 비자 신청없이 최대45일 까지 무비자 입국이 수시로 가능 합니다.언제라도 재입국이 가능하며 베트남 입국할때마다 자동으로 45일 체류가 가능한 비자가 발급됩니다. _비용 없음
전자비자(visa) 90일e비자
베트남 방문 계획이 45일이상 체류 계획이라면 90일 e비자를 신청하여 입국 할수 있습니다.단수와복수 비자가 있습니다.비자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4일에서5일정도 소요되며,주말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7일전에 신청하는게 여유롭습니다
단수비자의 경우에는 베트남을 출국 하면 날짜가 남아 있는 비자는 자동으로 없어 집니다. 복수비자의 경우에는 베트남 출국시 에라도 날짜가 남아 있다면 비자의 남은 날짜는 계속 유지 됩니다.-비용 단수25$ 복수50$
베트남e비자 연장
베트남에 90일이상 체류를 해야될경우에는 비자 기간이 끝나기전까지 무조건 가까은 해외에 다녀오면서 연장을 해야 한다.호치민 기준으로 육로로 입국이 가능한 캄보디아 목바이에 다녀와야 한다.또는 비행기를 이용하여 태국.캄보디아 라오스등을 이용해도 상관없다(베트남에서 체류중에는 비자 연장신청이 불가능 합니다)-베트남출국 스탬프가 필요 합니다
해외를 경유 하여 재입국시 45일 무비자는 다시 연장이 되며,90일e비자도 긴급으로 업체에 신청하면 2시간정도에 발급받을수 있다
e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여권사진 앞면 (손가락이나 불빛반사등이없이 수평을 유지하고 찍어야 함)
증영사진(최근6개월이내)-없다면 핸드폰 셀카로 정면응시 하고 찍음)
1.한국주소 영어로(상세주소 필요 없음-예) 서울 강남구 서초동)
2.베트남 지인 전화번호(중요하지 않음)
3.본인 e메일주소
여권연장시에는 주말에는 불가합니다.
베트남 입국시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용비자나 거주증 가족비자등은 베트남 비자 업체에 문의후 진행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