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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소식

호치민시, 외국인 입국자 주의사항 발표…임시거주신고·불법행위 자제 등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청사



베트남 호치민시 이민 당국이 현지를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을 위한 입국 및 체류 필수 지침을 전격 발표했다.

당국의 이번 지침은 개방적 비자 정책은 유지하되, 관리는 강화하겠다는 공안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호치민시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 방문객은 유효기간이 충분한 여권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여행 증명서와

함께 유효한 비자(사증), 비자면제증 또는 베트남 법에 따른 임시거주증을 반드시 실물로 소지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여행객은 베트남 입국 전 모든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유효기간, 입국 목적이 실제 방문 취지와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하며,

당국 및 운송업체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모든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된 모든 정보는 여권과 비자 및 관련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위조 서류를 사용했거나 허위 정보 제공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른 목적의 입국은 전면 금지된다. 베트남은 빠른 입국 절차 지원을 위해 사전입국신고(떤선녓공항 한정)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는 베트남 입국 전 전자입국신고 포털을 통해 필요한 입국 신고 및 정보 등록을 미리


완료할 수 있다. 또한 공항 및 국경검문소에 도착한 외국인은 이민국 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여권과 비자 또는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공항 내 통제 요원들의 보안 및 공공질서 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입국 절차가 완료된 경우, 외국인은 당국에서 허가한 임시 체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시


체류 기한을 넘어 베트남에 더 머물고자 할 경우, 비자 연장이나 임시거주증 갱신 등 관련 행정 처리를 반드시 기존 체류 기한이 만료되기 전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내 모든 외국인 국적자는 베트남 법에 따라 예외 없이 임시거주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호텔이나 숙박시설, 임대인 등 외국인


체류자를 직접 관리하는 개인은 정해진 기한 내 관할 경찰서에 임시거주 신고를 해야하며,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민 당국은 비자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규정에 따른 노동허가증

또는 적법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